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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우

변호사

jwlee@nexuslegal.kr

02-549-5051


이재우 변호사는 기업 및 회사법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탁월한 송무 전문가입니다. 주주간 분쟁, 합작 투자, 국제거래, 일반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 고객을 대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해내는 것이 이재우 변호사의 승소 전략입니다.

경력

 

2024

법무법인 넥서스 구성원 변호사

2021-2024

법무법인 김장리 구성원 변호사

2011-2020

법무법인 넥서스 구성원 변호사

2008-2010

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

2008-2009

현대일렉트론 파산관재인

2008-2009

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

2001-2008

법무법인 우일

2000-2001

한서 합동법률사무소

2000

사법연수원 수료(제29기)

 

 

 

 

학력

 

2008

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(법학석사 수료)

1991

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
1986

영흥고등학교 졸업

 

 

 

 

자격취득정보

 

2000

대한민국 변호사

 

 

 

 

업무분야

 

기업일반·국제거래, 소송·국제중재, M&A, 건설·부동산, 도산·구조조정, 지적재산권, 형사, 가사

 

 

 

 

주요업무사례

 

  •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등의 소 대리
  • 국내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자문
  •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또는 국내기업 간의 주주간계약 체결 자문
  • 이스라엘 기업과 한국기업 사이의 한국 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업무 자문
  • 합작투자계약 위반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, 형사 대리
  • 프랑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진술 및 보장 사항 위반 관련 뉴욕 ICDR중재에서 국내 주주들 대리
  • 노르웨이 및 영국 등에 소재한 국제적 해운용역회사의 국내 합작회사 구성원과 사이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 자문, 경업금지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, 손해배상청구, 회사해산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및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 대리 및 해산회사의 청산인 선임 청구 비송 대리
  •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불공정 등을 이유로 한 합병무효의 소 등을 피보전권리로 삼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사건, 항고, 재항고 사건 대리
  • ICSID 투자자-국가 분쟁 해결(ISDS) 관련 자문 등
  • 국제중재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판정 집행허가결정 신청 사건의 대리 및 관련 각종 부동산, 채권가압류,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대리
  •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리 및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자문
  • 출입국관리법 위반(외국인의 고용제한, 외국인 허위 초청) 사건 대리 및 자문
  • 동업탈퇴정산금 청구소송 및 회사해산청구 사건 대리
  • 외국 프랜차이즈(외식업) 가맹본부와 국내 가맹점 사이의 외국중재판정의 효력 유무 및 외국중재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한국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애초의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소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 대리
  • 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 사건의 대리 및 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
  • 국내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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